[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493]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임용 자격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승진임용신청을 할 수 있거나 또 이에 대하여 승진임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승진임용 여부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재임용거부와 달리 교원정원, 보직교수의 수, 학부조직, 학생수와 학교법인의 재정을 비롯한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승진임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원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법인 회당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정희)
2006.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교원소청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3.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경주시 소재 위덕대학교 (학부명 생략)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1999.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고, 다시 2002. 3. 1.과 2005. 1.경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나, 2005. 3. 1.자로 시행된 부교수 승진임용에서는 제외되었다.
나. 원고는 2005. 3. 2. 참가인 산하 교원인사위원회에게 승진탈락 사유서의 발급과 참가인 정관 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달 4. 참가인 정관에 승진임용 탈락시 사유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승진임용 탈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3. 29. 피고에게 승진임용 탈락 및 재심청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5. 7. 4. 참가인이 원고를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심사대상으로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에 정해진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교원인사규정에는 조교수로서 4년이 경과하면 부교수로 승진임용자격을 충족하게 되어 조교수로서 4년이 경과한 조교수는 부교수로서 승진임용되리라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기대권을 가지게 되는바, 부교수로 승진임용될 경우에는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등 그 복리 및 처우가 달라지고, 이후 재임용 여부의 결정이나 교수 승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어 부교수 승진임용 여부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6항 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절차 등을 거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최소근무년수 등 객관적인 승진임용자격을 충족하면 참가인으로부터 승진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탈락 내지 거부는 원고의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포함되어 심사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탈락이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7(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 제31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42, 43호증, 을 제44호증의 1 내지 8, 을 제45호증의 1 내지 7, 을 제4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증인 정해상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1996. 3. 1. 원고를 임용기간 2년으로 정하여 위덕대학교 (학부명 생략) 전임강사로 임용하였다가, 1998. 3. 1. 원고가 조교수 승진 최소근무년수는 충족하였으나 조교수로 승진시키지 아니하고 전임강사로 재임용하였다가, 1999. 4. 1.에 이르러서야 원고를 임용기간 3년의 조교수로 승진임용하였다.
(2) 원고는 2002. 3. 1.자로 임용기간을 2005. 2. 28.까지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그 소속이 2002. 3. 21.경 (학부명 생략)에서 (학부명 생략)로 변경되었으며, 2003. 3. 1.자로 부교수로 승진임용될 최소근무년수를 충족하게 되었다(원고의 조교수 승진일은 1999. 4. 1.로 2003. 3. 1. 기준 조교수 근무년수 4년에는 미달하지만 참가인은 원고를 부교수 승진 최소근무년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2. 10.경 2003. 3. 1.자로 승진임용 최소근무년수를 충족한 원고를 비롯한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23명, 2002. 3. 1.자 조교수 승진임용 탈락자 1명, 조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7명에 대하여 참가인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 교원인사위원회평가 등 인사심의를 하였으나, 일부 전현직 보직교수들에 대하여만 승진임용을 하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교원들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원고는 위 교원업적평가에서 부교수로서의 승진임용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참가인은 2003. 12.경 2004. 3. 1.자로 시행될 승진임용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21명(2003. 3. 1.자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자 14명과 2004. 3. 1.자로 부교수 승진 대상자가 된 7명)과 조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9명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임용심사평정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때에도 원고는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교원업적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참가인은 2004. 11.경 2005. 3. 1.자로 시행될 승진임용을 위하여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1명, 원고를 비롯한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37명(1999. 3. 1. 조교수로 임용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자 13명, 2000. 3. 1.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자 8명, 2001. 3. 1.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가 된 16명)과 조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11명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임용심사평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5. 2. 28.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중 18명과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중 5명에 대하여만 승진임용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임용된 교원 중 원고와 같이 1999. 3. 1. 조교수로 임용된 13명의 조교수 중 11명이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으나, 2000. 3. 1. 조교수로 임용된 8명의 조교수 중에서는 3명만이, 2001. 3. 1. 조교수로 임용된 16명의 조교수 중 4명만이 각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을 뿐이고, 조교수 승진임용에 있어서도 2001. 3. 1.자로 임용된 전임강사는 모두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으나 2002. 3. 1.자로 임용된 전임강사 5명 중 2명만 승진임용되었고 2003. 3. 1.자로 신규임용된 전임강사는 모두 승진임용이 되지 않았고, 1명뿐인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도 승진임용되지 아니하였다.
(5) 참가인은 1996년 위덕대학교를 개교한 이래 전국적인 고등학생수의 감소로 신입생수가 점차 줄어들자 신입생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소속 교수들로 하여금 각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신입생을 유치하도록 적극 독려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2년 당초 모집정원이 1,300명임에도 등록학생수는 949명(충원율 74.4%)에 불과하자, 2002. 3. 9. 응시율이 적은 학과를 폐과하거나 모집정원을 줄이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다가 원고가 속한 (학부명 생략)을 폐지하고 원고를 공학계열 (학부명 생략)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조직을 14개 학부, 36개 전공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이어 영남권 500여 개 고등학교와 직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홍보판과 공중파 방송 광고를 추진하며 입학등록률 미달을 극복하고 재학률 향상을 위한 학생밀착 정책 및 취업률 유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2003년도에는 모집정원 1,300명에 등록학생수는 594명(45.7%), 2004년에는 모집정원 1,100명에 등록학생수가 556명(50.5%)에 불과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4. 4.경 각 학부별 신입생 유치율을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신입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였고, 그 결과 2005년에는 모집정원 1,150명에 등록학생수는 885명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6) 참가인 정관에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가인 교원인사규정은 직급별 최소근무년수에 관하여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4년,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5년 이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최소근무년수를 충족한 자라고 하더라도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교육점수 600점 이상, 연구점수 500점 이상, 봉사점수 100점 이상과 위 연구분야점수 중 국내ㆍ외 저명전문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국내ㆍ외 전문학술저서 발표 실적에 대한 기준점수 250점 이상의 발표실적을 충족하여야 하되, 위 각 직급별 승진임용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더라도 참가인이 정한 교원임용심사평정표상 평점위원 평균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는 70점 이상, 조교수에서 부교수는 80점 이상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총장은 학부별, 직급별 인원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의 구체적인 비율과 정원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 단
(1) 살피건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근무기간이 6년으로 보장되고 이후 교수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게 되는 등 학교 내에서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조교수에 비하여 한층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2) 그러나 참가인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임용자격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 참가인에 대하여 승진임용신청을 할 수 있거나 또 이에 대하여 승진임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승진임용 여부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재임용거부와 달리 교원정원, 보직교수의 수, 학부조직, 학생수와 학교 법인의 재정을 비롯한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승진임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원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 참가인은 1996년 개교 후 1998년 최초 승진임용에 대하여 심사한 이래 1999년에 이르러서야 최소근무년수만 충족한 대상 교원 모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승진임용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정에 의해 모두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을 하였고, 이 사건 2005. 3. 1.자 승진임용에서도 승진임용대상자 49명 중에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명에 대해서만 승진임용을 한 점, 원고 또한 1998. 3. 1. 조교수로서의 최소근무년수는 충족하였지만 조교수로 승진임용된 것이 아니라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고 그 다음해인 1999. 4. 1.에서야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03년과 2004년 승진임용에서도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탈락하였던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학교의 신입생수가 점차 줄어들어 2002년 (학부명 생략)을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2004년경부터 학교의 존립을 좌우하는 신입생유치율을 승진임용이나 재임용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표명하게 되는 등 당시 이 사건 학교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어 오히려 단순히 이 사건 학교에서 최소근무년수나 다른 승진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승진임용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덕대학교에서 조교수로서 최소근무년수나 다른 승진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승진임용되리라는 법규상의 권리나 조리상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승진임용 탈락 내지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피고의 심사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