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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247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31.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5,908,000원, 차임 월 194,700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 A는 2015. 1.부터 2015. 5.까지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A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는 2015. 7. 27.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5. 7. 2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5,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5,180,000원, 차임 월 185,790원, 임대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B은 2014. 12.부터 2015. 5.까지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B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5. 7. 24.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5. 7. 24.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