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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492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4.1.(965),1012]

판시사항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자가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배서일을 보충한 경우 기한후배서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흥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취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특히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지급을 할 날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점)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1992.1.17. 소외인에게 지급기일이 4.25.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자, 위 소외인이 피배서인 및 배서일자는 백지로 한 채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위와 같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다만 위 소외인에 이어 배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위 소외인, 소외인의 피배서인을 원고, 배서일자를 1992.1.18.로 기입하는 등 백지를 모두 보충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백지보충이 지급제시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소외인이 지급제시일 전에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하여 준 이상 그의 배서를 기한후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71.8.31. 선고 68다1176 전원합의체판결; 1980.3.11. 선고 79다199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나 어음의 배서양도와 백지어음 보충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60.6.16.선고 4292민상822판결에서 당원이 판시한 의견은, 위의 당원 1971.8.31.선고 68다1176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이미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