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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1309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58,1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원고 B에게 13,674,988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4. 28.부터 2016. 10. 24.까지, 원고 B은 2011. 4. 28.부터 2016. 9. 27.까지, 원고 C은 2008. 4. 1.부터 2016. 7. 1.까지 플랜트 설계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이고 국경일과 정부가 지정하는 일반 공휴일 등은 무급휴일인데, 경리 담당 직원의 착오로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2011년부터 원고들에게 과다하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경부터 급여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2016. 6.분 626,587원 603,039원 791,517원 2016. 7.분 510,579원 492,900원 퇴사 2016. 8.분 510,579원 492,900원 - 2016. 9.분 467,453원 430,189원 - 2016. 10.분 467,453원 퇴사 - 합계 2,582,651원 2,019,028원 791,517원

다. 원고 A은 2016. 10. 24., 원고 B은 2016. 9. 27., 원고 C은 2016. 7. 1. 각 피고를 퇴사하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체불임금 등으로 피고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

A, B은 2017. 2. 중순경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피고가 과거 무급휴일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2016. 6.분 급여부터의 공제는 인정하여,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2,042,021원, 미지급 퇴직금 12,016,140원 및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1,609,388원, 미지급 퇴직금 11,488,390원, 미지급 연차수당 577,210원을 각 인정하였다.

반면, 원고 C은 2017. 3. 31.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피고가 과거 무급휴일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