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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3고단2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02:50경 안산시 단원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20세)의 집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려 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콧등과 왼쪽 눈 아래, 목을 긁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을 2회 물고,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