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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9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조합 임시대의 원회 의장으로서 대의원들의 찬반의사표시를 집계하면서 찬성과 반대로 명확히 구분하여 숫자를 세지 않거나 (2016. 4. 21. 자 업무 방해), 의 결정족 수인 참석 대의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 가 결’ 을 선포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명판을 들어 항의하거나 피해 자의 가결 선포행위를 막기 위하여 의사봉을 빼앗는 행위를 하였는바 (2016. 6. 28. 자 업무 방해), 이는 피해자의 잘못된 업무집행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임시대의 원회에는 대의원, 참관하는 조합원, 조합직원 등 백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고, 토론 과정에서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대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가다가 표결 단계에서는 장내가 소란스러워 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자리에도 피고인 외에 조합직원,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회의 진행에 관한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