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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3466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8,49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망 E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F빌딩 제1, 2층(이하 아래와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1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부터 2013. 8. 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망 E에게 위 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6.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17,000,000원(매월 2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그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 월 18,000,000원(매월 2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에서는 차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차임 등’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6. 6. 14.까지, 관리비 월 2,000,000원(매월 2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에서는 관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관리비 등’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보증금의 지급은 망 E에 대하여 지급한 종전 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 가 임 대 차 특 약 사 항(중략) 제6조(관리 유지) ① 임차인(사용인)이 임대목적물(임대건물)을 임대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공용부분 전기료, 전열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료, 환기료, 청소료 등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중략) ⑨ 관리 유지비의 납부 및 연체에 대한 처리는 제8조 제1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중략) 제8조(제반 임대료 및 청구금액의 연체) ① 임차인이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