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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7 2014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12:4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삼남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종사문구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2)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