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가합583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