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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6 2017고단16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 세) 는 서로 형제 지간으로서, 피고인은 2017. 10. 6. 23:50 경 경남 거제시 D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안에서 만취하여 귀가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술이 상당히 많이 취했으니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여기서 자고 술이 깨면 가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를 수회 때린 후 그 곳 거실 바닥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24cm )를 들어 피해자의 등 좌측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몸통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족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에게 거듭 된 전과가 있으므로 보호 관찰을,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으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