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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정167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20:33경부터 같은 날 21:43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방충망에 난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화장실 안을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답사 지휘내용 관련 보강수사, 현장촬영 동영상 CD 확인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각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초동조치 상황 탐문, 현장답사 확인 및 피해자의 가족 상대 탐문, 발생장소 인근 방범용 CCTV 발췌 분석,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근처에 있는 빨래를 널 수 있는 공간까지는 간 사실은 있지만 위 화장실 창문을 열고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 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택 화장실 창문 외부에 설치된 방충망의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 화장실 창문을 연 다음 화장실 내부를 엿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① 우선, 피해자의 주택 외부 구조와 이 사건 화장실 창문이 설치된 위치, 그리고 인접 주택 건물과의 간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