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13, 12,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8. 10. 17. 별지1. 부동산표시 제2항 가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 C은 2003. 12. 23. 별지1. 부동산표시 제2항 나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의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원고들 소유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서울시 종로구 G 대 36.4㎡ 및 위 지상 등기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건평 6평(별지1.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건물)으로 표시된 건물로서 2008. 10. 27.경부터 슬레트지붕 창고 36㎡로 개조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이 없이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13, 12,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9㎡, 별지 감정도(3) 표시 7, 8, 9, 10, 7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 지상으로 침범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피고 E, F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이 침범한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2008. 5. 18.부터 2019. 2. 17.까지의 월 임료 합계는 50,911,046원이고, 2019. 2. 17. 기준 월 임료는 408,6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 D은 별지 감정도(1) 표시 1, 2, 3, 4, 13, 12,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9㎡, 별지 감정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