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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11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C는 2012. 5.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년 2월경부터 C와 카카오톡으로 ‘사랑한다, 결혼해서 함께 살자’는 등의 문자를 주고받고, 수차례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모텔에 출입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갑 제7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