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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2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6, 9, 12, 1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물산’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2463』 피고인은 2009. 12. 25.경부터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함께 교제하였고, 피해자 E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언니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할부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나는 외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금융기관에 예금 3,000,000,000원이 예치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에 있는 국민은행 중앙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애 책값 및 생활비 2,000,000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7, 8, 10, 11, 13, 15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6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8.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몰운대에서 E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F에게 "저가 3,000,000,000원을 부산은행에 예금하여 6개월이 지나면 4,000,000,000원을 융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일 전에 원금 3,000,000,000원과 융자 4,000,000,000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부동산 및 예금이 묶여 있습니다.

압류를 해지하는데 돈 9,500,000원이 필요합니다.

빌려주면 사용하고 부산은행에서 예금통장을 풀어서 보름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