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테라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4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2. 2.경 이후로는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