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12 2018나109231
인건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쓰며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1행 마지막에 ‘{2015. 7., 2015. 8., 2015. 10.은 매달 20일에, 2015. 9.은 18일(금요일)에 ‘급여’ 명목으로 명시하여 지급함}‘을 추가함. 제2쪽 1의 다.
항 다음에 아래 라.
항을 추가함. 라.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에 관한 2015년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2015. 11.과 2015. 12.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500만 원 중 세금으로 각 165,000원을 원천징수하고, 2016. 1.과 2016. 3.에는 200만 원 중 세금으로 각 66,00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무서에 각 보고하였다.
제2쪽 제12, 1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3쪽 제3, 4행의 각 ‘800만 원’을 각 ‘600만 원’으로 각 고쳐
씀. 제3쪽 제8 ~ 11행을 삭제함.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