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14. 23:50 분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개새끼야, 씨 발 좃 같네
‘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한테 도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여전히 무 절제한 과음으로 인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 편 경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