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19 2012고정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C(같은 날 기소유예), D(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0. 12. 초순 22:00경 보령시 E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F(14세)이 B, D 형제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B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