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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77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유)G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2013년 최저시급 4,860원, 2014년 최저시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9.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H 등 3명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년도 최저시급 4,860원에 미달한 시급 4,533원부터 4,852원을,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에 미달한 시급 4,600원부터 4,801원을 지급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29.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H 등 3명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0.부터 2014. 3.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026,013원을 임금정기지급일(매월 10일)인 2013. 11. 10.부터 2014. 4.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확인내용 입수),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