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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27 2016가단14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50,000원 및 그 중 55,600,000원에 대하여 2011. 7. 25.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