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C(여, 13세)에게 “돈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여, 2019. 12. 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에서 C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근처 빌라에 있는 야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C와 성교 행위를 하고, C에게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편의점 결제영수증 확인, 피의자 특정)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결제영수증, 영장회신자료, TCS 조회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