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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9 2020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9.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5:30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