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4가단5071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7. 23:30경 자신이 리스한 B 비엠더블유 제트4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오이도 C 오이도 입구 노상을 오이도 해양단지 방면에서 목구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가 시공중인 도로 공사현장의 차선간 단차(약 15cm)가 있는 곳에 이 사건 자동차의 왼쪽 바퀴가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오른쪽 현장 약도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로 1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4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공사현장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중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한 4,020,000원, 대차 비용 15,000,000원, 보험처리시 공제된 본인부담금 500,000원, 중고차가격하락분과 위자료 합계 10,000,000원 도합 29,520,000(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29,500,000원이다)을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고의로 야기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 11, 12, 15 내지 26,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에 도로상에 약 15cm의 단차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방지할 만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