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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노모와 아내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