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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2.06 2013가합19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2,783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2.부터 2014.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원단을 생산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직물의 판매와 수출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피고는 일반적인 매매 방식의 원단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6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원단을 생산한 후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나염가공업체에 납품을 하고, 피고는 그 생산량 전체에 대한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바, 아래와 같이 2006년 9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생산 또는 납품한 원단대금 중 131,591,083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제1원단대금 201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생산하여 납품한 원단대금 12,689,300원 ⑵ 제2원단대금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단대금 중 2013. 2. 5. 지급된 5,000,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308,300원 순번 공급 원단 공급일 공급가액(원) 비고 1 2956 JQD 44", 인트레스 JQD 44", 3292 JQD 44", 2956 JQD 54" 2011. 1. 31. 21,346,430 원 공급가액 26,346,93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2. 5. 지급받았다는 5,000,500원을 공제한 금액 2 2956JQD 44" 2011. 2. 28. 199,998,420 3 2956 JQD 44", 인트레스 JQD 44", 3292 JQD 44", 2956 JQD 54" 2011. 3. 31. 26,195,350 4 2956 JQD 44", 인트레스 JQD 44", 3292 JQD 44" 2011. 4. 30. 21,231,960 5 2956 JQD 44", 3281 JQD 44", 3292 JQD 44" 2011. 5. 31. 17,226,330 6 2956 JQD 44" 2011. 6. 3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