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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3나9943

상속회복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3. 4. 15. 상속인으로 딸인 원고들 및 피고와 아들인 H, I을 두고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4. 5. 21. 고모부 J이 소유하던 경기 안성군 F 임야 53,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0. 10.경 피고와 함께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145,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 중 90,000,000원을 출연하여 위 매수 지분 중 90/14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인 원고들, 피고, H, I은 2003. 4. 중순경 망인의 위 지분을 원고들과 피고가 1/5 지분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협의와 달리 2004. 5. 21. 단독으로 망인의 위 지분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9/145 지분(= 1/2 × 90/145 × 1/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망인이 90,000,000원을 출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와 공동으로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및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은 을 1 내지 3, 15,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