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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4 2013고단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1. 6. 10.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E’이란 상호로 숭어 치어 양식장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운영 자금과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치어 양식 기술 제공과 양식장 관리 운영 등을 맡기로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0:50으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양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 위 E 양식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숭어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G에게 개인적 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H에게 어장 임대료 명목으로 1,000만 원, 피고인의 처 I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1. 각 무통장 입금 확인서, 각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