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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8 2015가단1678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유한회사는 78,069,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2. 2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이란 상호로 건설자재임대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 B 유한회사는 토목건축업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가 2013. 3. 27. 피고 B 유한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3. 27.부터 2013. 6. 20.로 하여 경기 이천시 F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34,100,000원(부가세 포함), 추후 연장기간분은 출고분으로 정산(부가세 별도)하기로 하였고, 피고 동진씨앤씨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D가 위 계약을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4. 5. 31.까지 피고 B 유한회사에 84,073,408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위 피고는 위 대금 중 11,506,06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2,567,34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B 유한회사와 사이에 2013. 7. 18.부터 같은 해 12.까지 성남시 공군비행장 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 유한회사는 위 공군비행장 현장으로 공급받은 가설자재 임대료 중 5,501,74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상의 임대료 미수금 합계 78,069,094원(= 72,567,348원 5,501,74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임대료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동진씨앤씨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D는 피고 B 유한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8,069,094원 중 72,567,34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료 지급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