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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11: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5동하 3실에서,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외부병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