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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22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사실혼기간 동안 사실혼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합계 2억 6,06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9,840만 원은 현금으로, 1억 100만 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6,126만 원은 피고의 딸 C 등 명의 계좌로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8.경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증여된 위 2억 6,066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그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합계 1억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1억 100만 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혼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증여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