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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0 2019누1249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연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6쪽 8행부터 10행까지를 삭제하고, 6쪽 11행의 “다)”를 “나)”로 고치며, 6쪽 18행부터 7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전 소유자와 위 제1의 가.

항 [표]의 각 '등기명의인'란 기재 각 명의인(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등기명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에 관하여 본다.

(2)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3)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들은 원고 측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