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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2. 01:57경 춘천시 B, C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증거기록 제46쪽 참조)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다음 날인 2019. 9. 3. 09:50경(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춘천시 D, E은행 강원본부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주식회사 F 원주지점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G)로 필로폰 매수대금인 현금 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3. 12:28경(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주택의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중간에 있는 손잡이 봉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약속한 장소에 필로폰을 놓고 가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시가 5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와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