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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0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9. 1. 울산 남구 여천동 217번길 19에 있는 (주)우창티에스 내 장소불상지에서 2015. 9. 2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B의 고발경위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