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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1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7. 서울고등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고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채팅 또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여자 청소년들과 채팅을 하였고, 이를 통해 성관계를 할 만한 청소년을 물색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을 채팅으로 알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는 △△△여자중학교 특수반 학생으로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3. 8. 11:30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다음, 계단 밑 지하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말하며 얼굴을 두 대 때린 후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회 강간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