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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4 2019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1:4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