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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2 2015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함께 합석하는 문제로 피해자 E(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철제의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좌측 정강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맥주병을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노역장 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