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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23. 군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8.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9. 18:57 경 피해자 C( 남, 34세) 이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안에서,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된 판매가격 60만 원 상당의 14K 용문양 금반지 1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출력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기록 140 쪽)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데 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1. 심신 미약의 점 : 복지 카드( 수사기록 36 쪽)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등을 돌리고 CCTV 화면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 사이에 진열장에 있는 반지를 훔쳤다가 곧바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