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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누66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이유

..., 호텔,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L’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온라인 쇼핑과 동시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적립하신 마일리지는 항공 탑승 또는 제휴사 이용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사용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가치 측정이 불가합니다.

마일리지 항공권 발급 등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시점에 비로소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항공 탑승 또는 마일리지 적립 시점의 회원자격에 따라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결정되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구분 유효기간 C/D/E 탑승일 또는 적립일로부터 10년 후 같은 달 말일까지 F 이상 우수회원 탑승일 또는 적립일로부터 12년 후 같은 달 말일까지 * 유효기간 적용기준 : 항공 탑승 마일리지-탑승일, 일반 마일리지-적립일 * 2008. 10. 1.부터 적립하는 모든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 적용 마일리지부터 우선 공제되며,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 사용시 잔여 유효기간이 짧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됩니다.

마일리지 항공권 공제기준 M N B 적립 제휴사 A은 호텔, 렌터카, 금융,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휴카드사별로 마일리지 적립시점은 상이하나, 통상 청구금액을 결제한 후 약 7~10일내에 회원님의 B 회원 구좌로 자동 적립됩니다.

3) 한편 원고의 제휴사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이 2010. 12. 21. 원고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