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461]
1.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04. 28.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동 업소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10번방을 빌리고 양주(임페리얼) 1병과 여성접대부, 과일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믿은 E으로부터 위 주문사항 일체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04. 29. 01:00경 시흥시 F에 있는 ‘G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동 업소 주인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3번방을 빌리고, 양주(임페리얼) 2병과 여성접대부, 과일안주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문사항 일체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61]
3. 피고인은 2013. 10. 3.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18만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4만원 상당의 안주 및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2425]
4. 피고인은 2013. 9. 9. 00:58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