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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대구 중구 태평로 소재 아라비안나이트 맞은편 앞 길에서 같은 구 달성로 소재 대구예술발전소 앞 길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초범, 음주수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