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대구 중구 태평로 소재 아라비안나이트 맞은편 앞 길에서 같은 구 달성로 소재 대구예술발전소 앞 길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초범, 음주수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