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들이 사람을 고기 취급해! 한번 마음대로 해봐. 이 씹새끼들아, 오늘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