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0 2016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9. 15:00 경 상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E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주 취 상태로 F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집과 D 마트의 거리는 약 550m 이다.

나. 피고인은 F 봉고차를 운전하여 D 마트에서 담배 등을 산 후, 2016. 8. 29. 15:00 경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 위 봉고차를 주차하였다.

다.

G는 2016. 8. 29. 15:17 경 경찰에 전화하여 ‘ 술 처먹고 떠드는 놈이 있어요,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음주 운전 같아요,

밖에서 떠들어요

’ 라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라.

이에 상주 경찰서 경찰관 H 등은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G는 자신의 집인 E 아파트 나 동 303호 베란다 쪽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베란다에 있는 G를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6. 8. 29. 15:50 경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6% 로 나타났다.

바. 수사기관은 별도로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 시점인 2016. 8. 29. 15:00 경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15:50 경에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를 그대로 15:00 경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보고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기소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