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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2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