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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9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용산구 용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D아파트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을 하였다가 팔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함에 있어 채무 역시 피해자 명의로 인수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즉시 전매하지 않으면 대출금 채무 이자 등을 피해자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위 분양권을 즉시 전매하거나 인수받은 대출금 채무 등을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사실상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분양권 매도자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이자 3,3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매입하더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매도인이 지급한 2,500만 원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이자 3,300만 원을 받아 그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제한 2,800만 원을 매수인 측에 줬다는 진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이 다시 되팔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진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처음 분양할 때 금액보다 떨어진 금액이었고, 시세가 떨어지는 추세였다는 진술)

1.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