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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노28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부모 밑에서 어렵게 성장하였고,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합동하여 차량이나 식당에 침입하여 휴대폰,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1회는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자 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 이외에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학생들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피고인이 특수절도, 상해 행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