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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402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제 2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각 원심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법원에 입찰 보증금 상당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