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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58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주주 E이 위 회사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F을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D 주식 인수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피고 A는 2016. 5. 31. F에게 ‘피고 A가 D 주식 4,183,600주(61.98%) 및 경영권을 450억 원(1주당 약 10,756원)에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인수의향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

소속 회계사 G 및 F은 2016. 6. 2. 피고 A 부사장 피고 C에게 D 인수 자문용역 일정, 방법,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자문 보수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8. 피고 A와, ‘원고가 피고 A의 D 인수와 관련하여 재무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피고 A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무자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서 제2조(용역의 범위) 1) 본 계약서에 의해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은 D의 인수 관련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1항 7호의 업무와 타호의 업무는 상호간 성공여부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① 인수전략의 수립 지원 ② 거래구조의 비교검토 및 최적방안 제시 ③ 인수과정 지원 ④ 인수협상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조언 제공 ⑤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서 등 법률문서준비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사 지원 ⑥ 양도자와의 협상 자문 ⑦ 인수자금 조달 ⑧ 기타 본건 기업인수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상호합의하는 자문업무 제5조(보수와 지급) 1) 용역수행에 따른 보수는 M&A 자문수수료와 제2조 1항 7호의 Funding 용역수수료로 구분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용역보수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