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 20.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주식회사 B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고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고성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억 원에 도급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작성된 2013. 5. 7.자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하도급 공사명란 옆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긁어 지운 후 위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사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사본의 하도급 공사명란 옆에 “추후 종합건설로 이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사문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변조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본한 후 그 사본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서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표준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