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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단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7: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충의로 1950에 있는 대득주유소 사거리 부근 도로를 명지사거리, 삼길포 방면에서 공군부대,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던 E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우측 다섯 번째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번 요추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7: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충의로 1950에 있는 대득주유소 사거리 부근 도로를 공군부대, 서산 방면에서 명지사거리, 삼길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