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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5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 지시를 하는 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은행 통장, 은행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6. 13:40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베이징 시에 있는 B 모텔 503호에서 성명 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계좌에 입금되는 도박자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번호: C) 의 유니온 페 이 체크카드 1 매와 OTP 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7 고단 31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 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토토 사이트 환전팀장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금액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다음 날인 2016. 11. 9. 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진술 조서

1. I 통장 사본 등 『2017 고단 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이체 확인 증( 증거 목록 3번), 금융거래정보 회신( 증거 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